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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

해촉증명서 제출 및 양식 확인(프리랜서)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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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촉증명서

- 해촉증명서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음에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과납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절대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하며 만약 거짓으로 제출하시게 되면 추후 보험료 반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구성항목으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소속, 용도, 작성일자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하고 증빙서류를 갖고 있을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해촉증명서 양식 확인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작성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촉증명서 양식은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간단히 만드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단에 사업자번호, 주소 입력하고 대표자 서명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소득이 없고 전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니던 회사에 방문하여 대표자 서명을 받으시면 되고 그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소득요건을 재검토한 후 통보해줍니다.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재산정으로 인해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죠.

 

위와 같이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제출방법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방문 : 거주지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직접 제출

- Fax : 담당자와 통화 후 Fax로 전송하셔도 됩니다.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로 작성해봤는데요.

 

 

3. 건강보험료 산정기간

- 보통 11월이 되면 해당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다니던 회사에 재방문할 일이 많아 지죠.

매년 11월이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되거든요. 따라서 매년 11월 ~ 익년도 10월까지 소득을 산정하여 다음 해 11월부터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이럴 경우 2020년도에 소득이 많았고 2021년도에 소득이 없었다면 2020년도의 소득이 반영되어 2021년 11월에는 건보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촉증명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촉증명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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