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
1) 요점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문이나 건축물, 가건축물, 조형물, 공작물, 수목 등을 설치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
즉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굴뚝, 광고탑, 나무 등이 있어며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적절한 대가(토지 임대 비용)를 지불하고 등기를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2) 지상권 설정
- 실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지주가 지상권 설정을 싫어합니다. 또한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최소기간 이상은 사용할 수 없으며 지상권은 물권으로 양도성,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
30년 : 석조, 외부 석재 건물, 석회조 건물, 연화조 건물, 토지에 수목을 심는 경우
15년 : 30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5년 : 담, 굴뚝, 광고탑 등 공작물
3) 지상권 설정 만료
-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청구권을 요청하시고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토지 주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이것은 거부권이 없고 적절한 가격 내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2. 지상권 주택
- 지상권 설정된 주택은 남에 땅에 지은 것이라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수리나 재건축이 필요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존속기간 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여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토지 사용료는 원룸이나 빌라 임대료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 지상권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소액의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저렴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물건을 확인하고 계약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주택은 임대료와 대출 부분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지상권 계약
-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으며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문서인데요. 양도와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며 서로의 안전 보장을 위해 토지주와 건축주가 계약을 해놓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 계약 없이 설립될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요.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막고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투지주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주만 변경되는 경우로 새로운 토지주가 현재 임대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계약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되어 세입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상권 설정과 지상권 주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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