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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혜택 살펴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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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빈곤계층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되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지원 등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1) 2021년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2) 소득인정액 : 개인소득과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분양권

- 금융소득 : 예적금 주식, 보험, 현금 등

- 자동차

- 부동산

 

 

3) 재산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차상위계층 조건에서 적용금액은 지역별 전세 가격(최저 주거면적 전세)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현재 5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 수 구성별로 50%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3.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장소 

-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

2) 차상위계층 신청자

- 수급자 본인과 친족 및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동의 필요)

3)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 + 재산의 소득 환산액)

4) 선정방법

- 신청 후 1달 이내이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5) 서류

- 신분증

- 제적등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부채 서류, 사업소득, 연금소득, 통장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인 차상위계층 신청 시 위임장

 

차상위계층 신청은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1)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양곡할인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서비스 도우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 지원 사업(청년 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인 연금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청소년 특별지원
-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 학교우유급식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요금 할인
- 열요금 감면
- 미소금융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 풍수해보험 사업
- 농업인 안전보험
- 취업 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 차상위계층 혜택 -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 시 지원
- 노인 실명 예방, 암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 혜택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 성인, 소아암 환자, 장애인,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4) 주거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5)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1 유형)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 장학금)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파란 사다리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농업인 자녀 장학금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6)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 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 보조 기기, 활동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 초등 돌봄 교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 나눔이)
- 아이 돌봄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7)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 차매 공공 후견 지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통합문화 이용권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산림복지 서비스, 스포츠 강좌, 자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은 사업명만 표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자료 첨부해놓을 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차상위계층확인사업안내.pdf
1.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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