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제도로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 이상 납부 충족 시 기준 나이에 따라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국민의 노후 안정과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연급 지급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소득 대비 9%에 대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자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른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반반 나누어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 즉 개인사업자나 임의 가입하시는 프리랜서나 주부 등은 9% 모두 본인 부담이 됩니다. 또한 10년 기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만 65세까지 납부 가능)을 통해 10년을 채우시면 만 65세 때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 금액
1) 국민연금 상한액
2019년 7월 ~ 2020년 6월까지 소득기준월액 486만 원 기준으로 9% 적용하여 437,400원이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변경되어 소득 503만 원 기준으로 452,700원으로 15,300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503만 원 초과로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9% 전액 본인부담이 아닌 4.5%씩 사업주와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50% 금액인 226,3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소득기준 월액이 600만 원이든 1,000만 원, 1억 원이든 간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503만 원 기준으로 452,700원 납부할 경우 10년이면 약 39만 원, 15년 약 56만 원, 30년에는 약 113만 원 40년이 경과하면 약 151만 원이 됩니다. 40년까지 국민연금 상한액을 납부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연금 150만 원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하한액
소득 100만 원 기준으로 9만 원이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와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납부금액은 45,000원이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만 원 전액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침고로 9만 원 납부할 경우 10년이면 약 18만 원, 15년 약 26만 원, 30년 약 52만 원, 40년은 약 69만 원 가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납부액으로 40년 납부할 경우 약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으로 40년 납부한 것과 2.17배 차이인데 납부금액 기준으로는 5.03배로 납부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인 아니라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금액과 비례하여 증가하면 국민연금 상한액으로 40년 납부 시 약 350만 원가량 되는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어 내고 계시지만 임의 가입하시는 분들은 금액에 따른 수령액을 잘 계산 하서 셔 무리되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현재 임의가입 중으로 9만 원 납부하고 있으며 최대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25년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가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납부 연체나 미납으로 불이익받지 마시고 거주지 지사에 연락하셔서 소득이 없거나 폐업, 휴업 중일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진 않지만 추후 납입을 완료하시면 모두 인정되는 만큼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 유예시키고 나중에 안정될 때 다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하단에 참고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한액까지 살펴봤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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