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한 대상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의 재산 변동사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3월 발생한 LH투기 의혹 사태에서 보듯 재산공개 대상자가 부모나 자녀를 통해 부정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사업, 행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행정부의 고지 거부 비율이 34.2%였으며 공개대상 1,885명 중 644명이 부모나 자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9년 27.4%, 지난해 29.9%와 비교해 보더라도 올해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위공직자 범위
올해 3월 발생한 LH 문제로 해당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며 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높여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죠.
또한 현행법으로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까지 나설 예정으로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주순으로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인 방법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름을 입력하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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