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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등 양식 첨부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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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 이것은 2006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사전에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신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개정안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의무화되어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에서 생겨난 제도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택 매수자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였는지 그 출처에 대한 조달 방법과 입주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 관계 여부 등 신고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법인도 주택 매수 시 제출 의무화 등을 중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범위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는 의무화로 기존의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시 제출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주택 거래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저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3.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1)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 증명서 등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 증여, 상속 :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2)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회사 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두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는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자료 제출이 곤란해진 경우에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거래가 완료되면 신고 관청에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요청하기 때문에 그때 응하시면 되며 예적금과 주식거래 부분은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차입금은 LTV와 DTI 등에 대한 대출 출처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확인

1) 자금조달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 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 별 금액을 합산한 총금액과 거래 신고된 주택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 6), 7)

자기 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또한 7) 소계 부분은 2) ~ 6)의 합계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8) ~ 11), 12). 13)

자기 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또한, 12) 소계 부분은 8) ~ 11)의 합계액을 적으시면 되며 13)은 7)과 12)의 합계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14) 조달자금 지급방식

- 15) ~ 17) 항목별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18) 입주계획

- 해당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작성)으로 적으며, 본인 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 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와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도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18개 항목 장성 완료 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인 서명 후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실 경우 제재를 받게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에 따른 작성법까지 살펴봤으며 하단에 관련 자료 첨부해놓겠습니다.

 

[개정서식]+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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