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내용 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가상화폐 세금 부분 2022년부터 적용이 아닌 2023년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여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내용은 기존의 정해진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 세금
2022년부터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모든 부과 공식은 모두 동일하며 부동산에서는 매매 가격과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되고 주식이나 코인은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에 따른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는 2022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2023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시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2022년 1월 ~ 12월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에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 후 20%가 적용된 금액이 1년 치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로 시행된 해부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는게 아니고 분리되어 계산되며 합산 시 기존 소득에 누적되면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아 지기 때문에 분리 과세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화폐 세금은 양도세 외에 지방세 2%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최종 양도세 20% + 지방세 2%로 총 22%가 적용됩니다.
2. 주식 세금과 비교
1) 주식 세금
- 주식은 공제금액이 기본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액을 남길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가상화폐는 단순하게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 세금 공제금액이 크니 내야 할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투자 이월결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차기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주식의 경우 투자 이월결손금을 5년간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기간 5년 내에 수익과 손실을 더하기 빼기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만약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의 양도차익이 더하고 뺀 수치가 5,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시)
2022년 : +2억
2023년 : -3억
2024년 : +1억
2025년 : +8.000만 원
2026년 : -5,000만 원
이렇게 될 경우 계산해보면 2억 - 3억 + 8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최종 수입은 3천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상화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 예시와 동일하게 적용
2022년 : 2억 원 - 250만 원 = 1억 9,750만 원 X 20% = 3,950만 원
2024년 : 1억 원 - 250만 원 = 9,750만 원 X 20% = 1,950만 원
2025년 : 8,000만 원 - 250만 원 = 7,750만 원 X 20% = 1,550만 원
이렇게 계산되어 세금은 5년간 7,450만 원이 됩니다.
주식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죠? 5년간 수익은 3천만 원인데 세금이 훨씬 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2%가 빠져있는데 포함하면 149만 원이 추가되어 최종 가상화폐 세금은 5년간 7,599만 원이 발생되는군요.
1년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가상화폐 세금을 유예시키고 주식과 같이 5,000만 원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투기성이 짙은 상황이 지속되어 보이기에 앞으로 법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가상화폐 세금 알아보면서 주식 세금과 비교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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