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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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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노령연금

- 지급 방법에 따라 종류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되며 만 18세 이상 만 60세까지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가입되며 해당 기간에 의무 납부가 이뤄집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대상에서 재외 되며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현재 수령 나이인 만 65세 기준으로 매월 평생 지급해주는 사회 복지제도로 보시면 되며 연금 지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10년 이상 가입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사업장(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기본 납부율은 9%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4.5%씩 부담하면 되며 지역가입자는 거의 개인사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인이 100%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이 나오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10만 원씩 각각 납부, 지역가입자는 20만 원 모두 본인 부담된다는 것.

 

- 또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수령시기별로도 구분되고 또한 연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증액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수령 시기별로 일찍 받을 할 수 있는 조기수령,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고 연금 증액을 위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해 보이시면 다른 내용이며 오늘은 노령연금 중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현재 저희 부부가 활용 중인데요.

저희는 작년에 퇴사하여 백수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100만 원이 안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소득이 없다 보니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유예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해당 기간 동안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0년 이상 납입하였더라도 만 65세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게 되었죠.

 

- 임의가입 시 납부금액은 100% 본인부담으로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52,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와이프와 각각 소득 100만 원 기준의 9%인 9만 원만 납부하고 있죠. 납부 신청은 온라인으로 공단 홈페이지 개인 민원에서 하셔도 되지만 더욱 쉬운 방법은 공단에 직접 전화하시면 3분이면 해결된다는 사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고 통장 계좌번호 알려드린 후 자동이체 신청하면 2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이메일 고지서 신청하면 추가 할인도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입한 만큼 저축이라 생각하고 매월 자동 이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가입 가능하오니 추후 연금을 더 받기 원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천합니다.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임의로 계속 가입하게 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 60세까지 납입기간이지만 추가로 계속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본래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60세 이전까지 7년간 납부하셨다면 연금 지급대상에서 재외 되지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최대 5년간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년(10년 초과)이 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죠

 

- 또한 저희 부부처럼 임의가입으로 매월 9만 원 납부하는 분들이 추가로 연금을 더 늘리고 싶다면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년간 더 내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 100%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도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액수를 늘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의가입과 마찬가지로 공단 전화하여 하셔도되고 홈페이지 개인 민원에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심사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저희처럼 조기 퇴사한 파이어족들은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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