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하여 살펴본 후 계산법 알아보고 마지막에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으나 막상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므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숙지하시면 추후 급여 부분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단어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1. 통상임금
- 이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 임금을 말하며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출기초로 사용이 됩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산정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법원에서 차츰 범위를 확대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1) 법원 판단 여부에 따른 해당 여부
대법원 판단 여부를 살펴보면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도 년간 몇%로 정해저 있어서 원래는 포함이 안되었으나 추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급여가 증가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하여 상여율을 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항목을 만들어 구분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측도 이해는 가는 부분으로 법에 의해 바까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갑자기 급여를 20-30%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급여를 늘리지 않기(상여금 분리) 위해 경영성과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새롭게 편성하여 급여항목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임금을 유지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2) 범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보통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책임수당, 겸직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는데 이는 회상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과 관련이 없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 유지비, 급식비, 교육수당, 명절수당, 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공식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상여금 / 12)) / 209(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은 위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각종 수동들의 포함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체 급여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일부가 제외되느느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과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하루 일당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도입부분에 설명드렸지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의 항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고정수당 합계가 50만 원이고 연간 정기 상여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1,000만 원 / 12)) / 209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시간당 통상임금은 15,949원이 됩니다.
그럼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연장수당까지 계산해볼까요?
연장수당 = 시급 X 15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 5시간 연장근무를 하셨다면 5시간 X 15,949원 X 150%로 연장수당은 119,168원이 됩니다.
미지급 연차수당도 같이 계산해볼게요.
10일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미지급일 수 10일 X 시급 15,949원 X 8시간 = 1,275,920원이 됩니다.
하루 연차수당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는 것으로 1일 미지급 연차수당이 127,582원으로 10일간 계산 시 무려 1,275,920원이나 되는군요. 복잡하시면 통상임금 계산기 한번 활용해보세요.
3. 통상임금 계산기
사이트를 찾았는데 통상임금 계산기가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 이미지가 기본 화면입니다.
그럼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기본급 200만 원, 고정수당 50만 원, 상여금 1,000만 원으로 계산해볼까요? 연장수당 없이 주 5일을 기준으로 세팅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예시 그대로 입력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입력한 내용 확인하시고 세부 계산 결과를 본 후 최종 계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시간당 통상임금은 15,949원이고 1일 급여는 8시간을 곱하여 127,592원이 됩니다.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나의 급여를 미리 예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기재해야 하오니 잘 파악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통상임금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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