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수당
1) 야간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무시간이 밤늦게까지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근거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퇴근시간 6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 이후에 하는 야간근무 모두 포함하여 야근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수당) : 오후 6시 ~ 오후 10시
- 야간수당 기준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이렇게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수당의 경우는 연장수당과 중첩되어 각각 50%가 더해져 100%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2) 야간수당 기준 제외 사항
- 만 18세 미만자의 임산부에 대하여 야근은 금지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가산금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2. 야간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나눈 수치를 시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평균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하루 일당, 즉 하루의 인건비가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시급과 일급입니다.
예시) 통상임금 200만원
- 시급 :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
- 일급 : 9,569원 X 8시간 = 76,552원
통상임금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포함되는 사례는 회사마다 다르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급여에 찍히는 금액이 보통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하는데요. 포상금 등으로 간헐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이 아닌 경우는 통상임금에 제외됩니다. 또한 209시간에 대한 계산은 추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시에 따른 금액과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해보면
- 연장수당 시급 : 9,569원 X 150% X 1시간 = 14,353원
- 야간수당 시급 : 9,569원 X 200% X 1시간 = 19,138원
이렇게 야간수당 계산이 이뤄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장수당은 시급에 50% 가산, 야간수당은 100% 가산되어 계산 시 150%, 200% 적용하고 추가 근무한 시간을 곱해주시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야간수당 계산을 위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시급을 10,000원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14시에서 새벽 01시로 해보겠습니다.
- 기본수당 : 10시간 X 10,000원 = 100,000원(총 근로시간)
- 연장수당 : 2시간 X 10,000원 X 50% = 10,000원(10.5시간 - 8시간)
- 야간수당 : 3시간 X 10,000원 X 50% = 15,000원(밤 10시 이후 근무시간 3시간)
- 총급여는 위 수당 모두 합산하여 125,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1시간 휴식 시간 포함되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위 예시로 들은 내용으로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계산하고 휴식시간을 제외한 후 총 근무시간을 정하시고 근무시간은 계산식대로 잘 입력하면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도움 될지 모르겠으나 하단에 야간수당 계산기 엑셀 첨부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야간수당 기준과 제외되는 부분 또한 야간수당 계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 시 야근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둘 다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0시부터 밤 12시 가지 두 시간 휴일에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2시간 X 50% 가산과 야간수당 동일하게 적용되어 총급여는 기본급여 20,000원, 휴일근로수당 10,000원, 야간 10,000원으로 총 40,00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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