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알아보고 납부 방법 확인
1. 주민세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예전부터 사람의 머릿수에 맞춰 내는 세금이라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2. 납세의무자 - 2021년 개정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3. 지방세 납부기간
1)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31일(보통징수)
2) 사업소분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 ~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
3)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
4. 2021년 주민세 개정사항
- 세율체계 변경
세율체계가 간소화 되었는데요.
기존의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과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총 5종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로 간소화되었고 이 중에서 오늘 주민세 납부 방법 알아볼 것은 개인분이며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주민세 납부 - 모바일
주민세 납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모바일로 납부했으며 위택스 어플을 활용하였습니다.
위택스 접속하셔서 주민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금액이 바로 보여요. 여기에서 납부를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결제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지만 모바일로 조회가 된 이후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6. 가산세
만약 주민세 납부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에 0.025%씩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제때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지자체 별로 감면이나 면제해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 지역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하여서 감면 적용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주민세 개정사항과 납부기간 및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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