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1. 근로계약서
- 간략하게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임금, 일용직일 경우는 일당이나 시급의 금액, 지급 시기, 노동시간 등이 나와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말합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며 구두로 약정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급여 부분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한 세부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다툼까지 갈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을 할 때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등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법
- 계약서에는 보통 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승진 등 근로조건과 기업의 복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서와 직위, 임금, 급여항목, 기타 조건,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되는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급여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적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은 계약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취업규칙상 정해진 날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작성 시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데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 방법에 대하여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을 사용자 지시에 따르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등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것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을 거짓 등으로 작성하면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위 설명대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따라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무일 등을 명시하여 작성을 완료하면 하단에 위 이미지와 같이 작성 날짜와 사업주와 근로자 주소와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분실하게 될 경우 귀찮아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위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따라 이행해야 함에도 미작성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사업자 및 고용주가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위반 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위 내용에 벌금과 과태료가 구분되는데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은 버금보다는 낮은 수위의 금전적 제재금으로 불 수 있지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나 고용주는 꼭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요즘은 정확하지 않은 급여가 입금될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어설프게 피해 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결론
-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에 문제 되는 사항이니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원만한 계약 성립으로 서로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족이 높은 근로관계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작성하고 설명하는 부분까지 10~20분 정도면 되오니 꼭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 미교부에 대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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