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정리
1. 재산세란?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으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동산 가치가 크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지방은 풍부해지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빈약해집니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하게 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1) 대상
- 6월 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가진 사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여 정해집니다.
2) 납부기간
- 연간 2회 납부하며 세액이 20만 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7월에 한번 부과, 20만 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 두 번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 후 신고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가사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 + 건물분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 + 토지분
3) 공시지가
재산세 부과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70%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확인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부동산 공시가격 클릭하고 정확한 주소만 입력하시면 공시지가 확인 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 비율은 공시지가 기준 3억 원 이하는 직전연도 납부한 세액의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기준이 2020년 1월 발표한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 완화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0.05%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억 원 초과 2주택자 이상일 경우는 특례세율 적용 전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기존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기준과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도움 되시는 내용이기 바라며 9월은 두 번째 납부시기이니 만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재산세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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