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점
-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상세 내용
1) 사업 개요
-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서울 중랑구(면목동)에서 1호 조합이 나왔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택정비 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함께 정비 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주택정비 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 요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0 m2 미만의 가로구역으로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하며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함
- 20세대 : 모두 공동주택인 겨우
- 20채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
3. 절차
-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 또는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각각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및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 -> 사업에 대한 시행 인가 -> 이주 및 착공 시작 -> 완공 -> 조합원 해산
-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건설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 기준, 대지 안의 공시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가로주택 정비사업 장점
1) 사업기간 단축
-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 m 2 미만의 가로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 위원회 구성, 정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 기간 2~3년가량 단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착공 및 준공 순서로 짧게 진행되므로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 이후 공공임대를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200% ~ 250%까지 늘려 받을 수 있어 층수 제한에 자유로워집니다.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기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 분담금은 30%까지 절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는 적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분들은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과 요건, 절차 마지막에 장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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