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란?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종부세 기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기준 - 과세대상 별 공제금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 ~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종부세 기준이 인상되었는데요.
2 주택 이하는 0.6% ~ 3.0%,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은 1.2% ~ 6%가 적용되며 1 주택자 공제금액은 종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1년 세율
- 주택분 확인
- 2 주택 이하
- 3억 원 이하 0.6%
- 3억 원 ~ 6억 원 : 0.8%
- 6억 원 ~ 12억 원 : 1.2%
- 12억 원 ~ 50억 원 : 1.6%
- 50억 원 ~ 94억 원 : 2.2%
- 94억 원 초과 : 3%
-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
- 3억 원 이하 1.2%
- 3억 원 ~ 6억 원 : 1.6%
- 6억 원 ~ 12억 원 : 2.2%
- 12억 원 ~ 50억 원 : 3.6%
- 50억 원 ~ 94억 원 : 5%
- 94억 원 초과 : 6%
2021년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기준 세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담 상한 인상
- 참고로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의 일반 1~2 주택은 150%, 3 주택 이상 300%로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네요.
4.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 분할 납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5. 가산세
- 종부세 기준 세율 적용 후 미납 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5
이상 2021년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기준 세율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세부담 상한 적용 변경 여부 및 납부기한과 가산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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