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청약제도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 민영 및 중형 국민주택으로 구분되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의 통장만 있었는데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어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거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주택청약 예치금
- 대도시로 가면서 기준금액이 커지며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청약저축 예치금의 기준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닌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만약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지역별 구간이 달라 금액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준금액을 채워 놓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1)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전환요건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 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택청약 예치금 변경
- 변경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 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 시는 제외 가능합니다.
- 변경시기 : 청약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기준으로 변경
-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재산정하게 되며 지연일수 또는 미납회차가 있는 계좌는 순위 발생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이상 주택청약 예치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신용등급 단계 점수표로 확인 (0) | 2021.09.22 |
---|---|
입출금 통장 개설 장점 (0) | 2021.09.21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알아볼까요 (0) | 2021.09.19 |
전세계약 주의사항 3가지 알아보기 (0) | 2021.09.18 |
MZ세대 뜻 미닝아웃 알아보기 (0)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