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세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습 정액세로 규정하였고 예산상을 조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항목을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넓은 의미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 수입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주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에 인지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을 때 재산액을 표기하는 문서에 붙이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며 대출도 재산의 변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됩니다.
2. 인지세 납부세액
1) 대출 시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2)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 20,000원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40,000원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0,000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아파트를 예를 들면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지 않을 경우 인지세 납부는 15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인지세 납부 및 가산세
- 인지세 납부는 카드로 하면 안 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전자 수입인지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받으시고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는 보통 대출받을 경우나 부동산 거래할 때에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위 기준 외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 확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가산세
기존에 미납부 기간에 관계없이 300%만 부담하면 되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미납된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무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시 300%가 적용됩니다.
예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 3개월 이내 : 15만 원 + 100% 적용 15만 원 = 30만 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5만 원 + 200% 적용 30만 원 = 45만 원
- 6개월 초과 : 15만 원 + 300% 적용 45만 원 = 60만 원
이렇게 인지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인지세 부담 주체가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부담이며 1일만 연체해도 인지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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