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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조회, 계산, 발급 방법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방법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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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근로시간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당서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것을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또한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 연장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를 인정하고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소정 근로시간

임금의 지급 대상인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계약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에 대한 통상임금 50%는 지급 안 하는 대신 통상임금만은 지급해야 합니다.

 

 

3. 209시간 계산

- 209시간을 도출하기 위한 계산으로 보시면 되며 해당 계산을 활용하여 시급, 일급 등 연장, 야간근로수당 모두 구하는 대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209시간 계산 방법 살펴볼게요.

 

1) 1주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유급 8시간) =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1년 주수

그럼 1년은 몇 주일까요?

365일 / 7일(1주) = 52.14주 가 됩니다.

 

 

3) 한 달 주수

그렇다면 한 달은 몇 주가 될까요

52.14주 / 12개월 = 4.35주

통상 1개월을 4주라 하지만 4주는 28일로 1달이 30, 31일 경우에 따라 2~3일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평균적으로 1개월은 4.35주로 계산이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4.35주 X 주 근로시간 48시간 = 208.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주 5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 되는 것이죠.

 

 

4. 계산법

- 간단하게 시급과 일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통상임금 즉,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들의 합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받는 급여의 세전 모든 항목의 합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간헐적으로 받게 되는 상여금이나 성과수당 등은 제외되오니 정확한 나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는 통상임금 209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산법은 간단해요

 

 

1)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따라서 20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9만 원 / 209시간으로 시급은 10,000원이 됩니다.

 

2) 일급 : 시급 X 209시간

또한 일급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한 법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10,000원 X 8시간으로 일급은 8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시급과 일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또한 주휴수당 등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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