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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재테크, 세금

전세계약 주의사항 3가지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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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전세계약 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미리 알려주시지만 세입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한 등기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집주소 입력하고 일정 수수료 지불하면 열람도 가능하며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생각한다면 집 명의가 계약자와 동일한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잡혀있으며 그 외 가압류나 임의경매 등 특이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 확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매매 가격 대비 근저당 액수가 크면 본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매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위해 꼭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기 어려운 경우 이상한 부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분께 전세계약 이전에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 매물 확인

- 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두 번째로 실매물을 확인을 들 수 있는데요.

이직이나 지역을 옮기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나 지인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쯤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근처에서 구할 때에는 몇 가지 매물을 정해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정하시면 되지만 멀리 있을 경우는 어렵지만 하루 시간을 잡아 오셔서 꼭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계약 예정인 곳은 더더욱 파손 부위나 이상한 부분들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집주인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모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집을 보여줄 때에는 전세가 나가기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보다 좋은 부분만을 설명하기에 귀는 듣고 있어도 눈은 다른 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3.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명시

-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계약금 납부 이전에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계약 파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이럴 때 미리 계약금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특약 사항에 ' 전세대출 문제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 계약금 100% 반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구를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따른 계약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계약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계약서에 따른 특약.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 3가지 살펴봤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모든 사항은 계약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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