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 납부기간 : 년간 2회
1차 : 7월 16일 ~ 31일 주택분의 1/2와 건물분 부과
2차 : 9월 16일 ~ 30일 주택분의 1/2와 토지분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며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이 초과하면 가산세가 3%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계산
공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
1) 과세표준
현재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 세부담 완화가 적용되어 기존 구간에서 0.05%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 주택 이상은 위 이미지처럼 기존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예시는 2 주택 공시지가 1억 원으로 재산세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 1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6,000만 원이며 토지와 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 6,000만 원 x 0.1%(6,000만 원 이하 구간) = 60,000원
2) 지방교육세 : 재산세 60,000원 X 교육세율 20% = 12,000원
3) 도시계획세 : 공시지가 6,000만 원 X 0.14% = 84,000원
1) ~ 3)까지의 합으로 보통 재산세 계산되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현재까지는 총 156,000원입니다.
4)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부과되며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세표준 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재산세 계산기
산정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진 않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에 재산세 계산기 엑셀로 올려놓을 테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공시지가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되실 거예요.
위에 직접 계산한 내용을 토대로 재산세 계산기에 대입해보았습니다.
간단하오니 직접 한번 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이상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재산세 계산기 엑셀로 만들어서 활용해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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