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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알아보고 계산기 확인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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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1) 개념

1986년 12월 31일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근로를 착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2) 결정방법 및 효력 발생

- 최종 결정기구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최저임금 위원회로 근로자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총 15인 ~ 21인으로 구성됩니다. 요청 및 제출 기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심의 요청, 요청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임금안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8월 5일까지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재심의가 없을 경우 결정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로 효력이 적용됩니다.

 

3) 2022년 최저임금 포함 역대 임금

2003년부터 2022년 최저임금까지 20년간 임금입니다.

시급과 월급, 연봉까지 계산해봤으며 인상률도 표시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을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하면 위와 같은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급 부분을 2022년 최저임금으로 입력하면 주급과 월급이 환산되는데요. 해당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시급에 209시간이 적용되는데요.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하면 쉽게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기본 공식에 따라 하나하나 시급부터 연봉까지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시급 : 9,160원

본래 통상임금 / 209로 계산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시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 일급 : 시급 X 근로시간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9,160원 X 8시간으로 하루 일급은 73,280원이 됩니다.

 

3) 주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

일급 73,280원 X 5일 + 주휴수당(1일) = 439,680원

 

4) 월급 : 최저시급 X 209시간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5) 연봉 : 월급 X 12개월

1,914,440 X 12개월 = 22,973,280원

 

이상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계산기 활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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